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사실이 없음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를 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1.01.~2024.11.15.(14일)
2. 공고대상 : 서 *민 외 5인(총 6명)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 조치(직권 말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