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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강현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11월 1일(금) 08:42:25
  • 조회수
    72
  • 동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사실이 없음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를 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1.01.~2024.11.15.(14일)
2. 공고대상 : 서 *민 외 5인(총 6명)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 조치(직권 말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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