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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김지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10월 31일(목) 16:12:39
  • 조회수
    82
  • 동
  • 전화번호
    032-718-3706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7. (7일 이상)

2. 공고대상: 김** 외 3인 (총 4세대, 총 4명)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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