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아동명부열람공고문.hwp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 제5항에 의거 2025학년도 취학아동명부에 대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열람기간: 2024. 11. 1. ~ 2024. 11. 15.[14일간]
2. 열람장소: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3. 열람대상: 석남1동에 거주중인 아동 중 2025학년도에 취학 예정인 자
4. 열람내용: 2025학년도 취학아동명부(2024년 10월 31일자 기준)
붙임 1. 취학아동명부열람 공고문 1부.
2. 2025학년도 취학아동명부(종이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