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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민방위기본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따라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종이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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