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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문.pdf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10.30. ~ 2024.11.13. (14일이상)
나. 공고대상: 곽○수 외 7명(총 8명, 총 7세대)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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