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_주민등록증_반송_공고문(2007년_10월)_1.jpg
주민등록법 제24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와 같이 동홈페이지와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대상: 김** 외 3명(총 4명)
2.공고기간: 2024.10.29. ~ 2024.11.13.(15일간)
3.공고방법: 구/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반송 공고문(2007년 10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