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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정다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10월 18일(금) 17:11:40
  • 조회수
    50
  • 동
  • 전화번호
    032-718-5200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송0스더).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
니다.


1. 공고기간: 2024.10.18. ~ 2024.10.25. (7일간)
2. 공고대상: 송○스더
3.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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