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지급금액
- 단독수급가구 : 월 33,480~334,810원
- 부부2인수급가구 : 월 66,960~535,680원 (인당 33,480~267,840원)
3. 신청방법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4. 구비서류
※ 거주형태가 자가일 경우 생략
※ 부부 동시 신청시,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동일계좌로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