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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_최고공고문(최O석_외_1명).pdf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4. ~ 11. 05. 나. 공고대상 : 최O석, 권O숙 다.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직권 말소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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