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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문예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1월 23일(화) 15:02:39
  • 조회수
    53
  • 동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반드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18세 이상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자

- 단, 20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 : (소득하위 70%) 단독 1,220천원 이하 부부 1,952천원 이하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연금대상확인"에서

소득재산사항을 입력하시면 확인가능’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 기초급여액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며, 부가급여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구분

18~64세

65세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수급자(재가)

323,180원

80,000원

403,180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403,180원

403,180원

기초수급자(시설)

323,180원

-

323,180원

-

-

차상위

323,180원

70,000원

393,180원

70,000원

70,000원

차상위 초과

323,180원

20,000원

343,180원

40,000원

40,000원

 

신청방법

■ 연중 수시로 가능(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신청 장소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참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지급원칙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에 입금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된 경증장애인

 

지원내용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1인당 월 60천원

■ 차 상 위 경증장애인: 1인당 월 60천원

 

신청방법

■ 신 청 인: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

■ 신청장소: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 지 참 물

-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구두 신청도 가능

- 은행통장 사본 (동주민센터에서 복사가능 - 무통장 입금 용)

 

■ 신청효력 : 1회 신청으로 효력유지
단) 변동시는 별도 신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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