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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안내
  • 작성자
    복지행정팀(복지행정팀)
    작성일
    2024년 10월 21일(월) 17:44:02
  • 조회수
    95
  • 동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시행('21. 9. 1.)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24.6.27 발표)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요가 높은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게 복지멤버십 가입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인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복지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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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100만원 이내,

  (자금용도) 생계비 용도로 제한

 

나. 지원내용: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0.5%p 금리인하 혜택 제공*

* 금리(%): (최초)15.9%, (6개월 상환)12.9%, (1년 상환)9.9% ⇒ 복지멤버십 가입 시 각 단계 0.5%p 금리 인하

 

다. 이용절차: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붙임2) 방문

 

라. 시행일: '2024.10.2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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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리 인하 인센티브 제공을 원하시는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시어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확인서' 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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