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0.17.~2024.10.31.(14일)
2. 공고대상 : 서 *민 외 5명(총 6세대 6명)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