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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강현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10월 17일(목) 08:59:18
  • 조회수
    68
  • 동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0.17.~2024.10.31.(14일)
 2. 공고대상 : 서 *민 외 5명(총 6세대 6명)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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