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기초연금_.jpg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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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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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