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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년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안내
  • 작성자
    손유은(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10월 11일(금) 15:25:26
  • 조회수
    173
  • 동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긴급복지(SOS 긴급복지 포함)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

 

■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재산기준  :  135백만원 ~ 최대 204백만원 (주거용 재산 69백만원 추가공제 - '23년 4월 26일 신설)

 - 부양의무자 기준 :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부채 미적용), 기초생활보장(주거,교육급여) 차량 기준 초과 가구

 

■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단위: 원/월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디딤돌
생계급여

356,551

589,218

754,345

916,786

1,071,318

1,218,939

1,362,399

 - 지원기간 : 근로무능력가구(1년), 근로능력가구(6개월)

 

 - 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 8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 디딤돌 안정소득 단독 신청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동시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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