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긴급복지(SOS 긴급복지 포함)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
■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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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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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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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 재산기준 : 135백만원 ~ 최대 204백만원 (주거용 재산 69백만원 추가공제 - '23년 4월 26일 신설)
- 부양의무자 기준 :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부채 미적용), 기초생활보장(주거,교육급여) 차량 기준 초과 가구
■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단위: 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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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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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
356,551 |
589,218 |
754,345 |
916,786 |
1,071,318 |
1,218,939 |
1,362,399 |
- 지원기간 : 근로무능력가구(1년), 근로능력가구(6개월)
- 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 8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
※ 디딤돌 안정소득 단독 신청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동시 신청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