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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상반기_주민자치센터_프로그램_수강료_수입_및_지출내역_공고.jpg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2022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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