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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자산형성사업 모집
  • 작성자
    이선자(복지행정팀)
    작성일
    2022년 4월 28일(목) 09:03:41
  • 조회수
    149
  • 동
  • 전화번호
    032-718-3965
  • 첨부파일
    • 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원, 3년간 최대 1,08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 탈수급장려금(72만원), 내일키움장려금(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최대 월 15만원) 등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장려금 지원

 
 
 
       # 모집기간:  5.2(월)~5.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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