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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소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안내
  • 작성자
    정하은(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4월 22일(금) 15:40:22
  • 조회수
    1369
  • 동
  • 전화번호
    032-718-3652
  • 첨부파일
    • 기초생활수급자_수도요금_감면_안내문.hwp

인천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수급자 가구당

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기간)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감면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가 되는 즉시 신청하여야 유리함

○ (감면적용) 신청일 이후 최초 검침분 부터 감면

* 신청일 4월 30일, 최초 검침일 5월 21일, 감면적용 6월분 고지서(검침일의 다음 달에 고지)

○ (감면내용)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사용량 1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미만일 경우에는 실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사용량 ÷ 가구수)으로 감면

* 2022년 4월 기준 10,200원 감면(상수도 4,700원, 하수도 3,800원, 물이용 1,700원)

○ (신청방법) 관할 수도사업소에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 (수급자증명서가 없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증명서 발급 후 관할 수도사업소에 팩스 전송 등으로 신청 가능

 

○ (공동주택 등) 1개의 계량기를 2가구 이상이 공동 사용하여,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1장의 요금고지서 금액을 가구별로 나눈 후 모아서 납부하는 주택
*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로 징수 후 납부), 다가구주택(대표가구에서 가구별 징수 후 납부)

○ (감면 절차) 1장의 고지서에 감면 적용 후 관리인이 개별 가구 관리비에 반영

* 수급자 가구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등에 수도요금 감면 여부 확인

 

수도사업소

 

공동주택 등(관리인)

 

개별 가구

 

 

 

 

 

* 공동주택 등 요금 계산

- 고지서 및 수급자명단 통지(관리인 요청시)

➀부과

④납부

* 가구별 관리비 부과

(수도요금 포함)

- 수급자명단으로 감면 반영하여 부과

➁부과

③납부

* 관리비 납부

- 관리인에게 수급자 감면 적용 여부 확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미추홀콜센터(032-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중 부

남 동 부

북 부

서 부

강 화

관 할 지 역

중구,동구,미추홀구

연수구,남동구,영흥면

부평구,계양구

서 구

강 화 군

대 표 번 호

720-3320

720-3520

720-3620

720-3820

720-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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