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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문_1.hwp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1년 9월부로 만 17세가 되는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 신청 안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발급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붙임 : 신규자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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