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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5월~7월)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1년 8월 23일(화) 16:44:56
  • 조회수
    799
  • 첨부파일
    • 허가현황총괄(2011년5월~2011년7월).xls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12,4)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면 1건당 50만원(예산의 범위내)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올해 예산은 모두 소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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