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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좋은상품참조미오징어,좋은상품백진미오징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8월 13일(토) 13:27:41
  • 조회수
    915
  • 첨부파일
    • 회수게시문_1.hwp

“좋은상품참조미오징어”,“좋은상품백진미오징어”제품 수거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 판정되어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좋은상품참조미오징어,  좋은상품백진미오징어

            나. 유통기한 : 2011.10. 06일까지          2011.11.10일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부적합(검사결과: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

                - 제조원 : (주)세민수산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918번지)

                - 판매원 : 홈플러스(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3)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소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 조치.


붙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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