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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11. 2분기 일제정리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1년 7월 28일(목) 14:08:10
  • 조회수
    838
  • 첨부파일
    • 직권조치공고문(조00외4세대)-11728.jpg

2011. 2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관련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 07. 28 ~ 2011. 08. 19

            나. 공고대상 : 조00 외4세대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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