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소식

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햇마루산골두부)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7월 22일(금) 13:55:33
  • 조회수
    988
  • 첨부파일
    • 긴급회수문_39.hwp

자가품질검사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합 판정(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된 제품에 대하여 회수명령 하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식품 부적합 내역-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회수명령 대상(부적합)

식품 내역

부적합 내역

검사구분

및 의뢰일

제품명

(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식품제조

가공업

삼원

식품

이두섭

외3명

창동

596-6

햇마루산골두부

(두부)

2011.7.12

(2011.7.26)

대장균군170CFU/g

(10이하/g)

자가품질검사

(2011.7.12)


붙임 : 위해식품 회수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