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분야 서비스 이행기준.hwp
의견수렴서식(외부고객)_3.hwp
2011년 행정서비스헌장 개정계획에 의거 주민생활지원분야 이행기준의 개정을 위하여 개정(안)에 대해 고객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 의견수렴기한 : 2011.07.15 ~ 8. 3 (20일간)
- 대 상 : 관내 주민
- 의견제출방법 : 방문, 전화(560-4293), 팩스(560-4299)
- 사후조치 : 제시된 의견을 초안에 반영 후 심의
붙임 : 행정서비스헌장(주민생활지원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