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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1년 7월 6일(수) 12:27:48
  • 조회수
    840
  • 첨부파일
    • 1차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1동 주민센터 주소)

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김00(인천 서구 금곡동) 외 3명

        2. 1차 공고 기간  : 2011. 07. 06 ~ 07. 15

        3.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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