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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세입계좌 미정리금공시송달공고문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1년 6월 15일(수) 13:53:40
  • 조회수
    1006
  • 첨부파일
    • 2005년+거제시세입징수관계좌+미정리금+현황.xls

거제시공고 제2011-855호

세입계좌 미정리금공시송달공고문


  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거제시세입징수관 계좌 미정리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징수관계좌 미정리금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징수관계좌 미정리금 시 세입으로 귀속

  3. 공고기간 : 2011. 06. 13. ~ 2011. 06. 27.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82조, 거제시 재무회계규칙제77조제4

  6. 송달내용

    - 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보관시         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거제시 세무과 (☎055)639-3168)


2011년  06월 13일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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