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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펭귄번데기가미)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4월 26일(화) 15:09:40
  • 조회수
    1022
  • 첨부파일
    • 긴급회수문(번데기가미).hwp

아래의 제품에 대하여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펭귄번데기가미(130g) (식품유형 : 병·통조림제품)

            나. 유통기한 : 2014.02.09까지

            다. 회수사유 : 이물혼입(쉬파리 유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유통(판매)업자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

                - 업소명 : (주)금한(☏ 063-544-2300)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연정동 211-1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소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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