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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폐기물 재활용 신고 사업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 사업장 특별점검 사전 안내
  • 작성자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작성일
    2011년 4월 1일(금) 17:40:37
  • 조회수
    959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폐기물 재활용 신고 사업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 사에서는 점검 필요 서류 등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11. 4. 7 ~ 5. 13(25일간)

 ○ 점검대상

   - 폐기물 재활용 신고 사업장 : 37개소

   -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 사업장 : 51개소

 ○ 점검사항

   -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폐기물 처리시설 적정 가동 여부

   -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 사용 여부

   - 폐기물 적정 보관ㆍ처리 여부

   - 기타 폐기물관리법 준수 여부 등.

※ 상기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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