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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품에 대하여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기준규격 부적)제품으로 회수명령하오니 동제품이 신속한 기간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 제품 내역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제조원
소재지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검사결과
기준·규격
생강분말
(천연향신료)
20119.11
리치밀(주)
덕산면
인산리
467-1
이산화황
0.286(g/kg)
0.03(g/kg)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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