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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문.hwp
2011년도 제1차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신청공고문.hwp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조레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1년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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