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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한부모 가족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제도 안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1년 1월 28일(금) 09:56:52
  • 조회수
    800
  • 첨부파일
    • 수수료감면안내(교통안전관리공단).hwp

통안전공단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소유 차량 검사수수료 30% 감면 정책이 다음과 같이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나. 대상차종 : 한부모가족 소유 전 차종

         다. 내   용 : 한부모가족 소유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 감면

           라. 시 행 일 :‘11. 1. 26(수)부터

           마. 시행범위 : 전국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검사소

           바.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 ‘10. 12월말부터 시행된 한부모가족증명서 행정정보공유 사실확인시스템 구축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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