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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07년 1월 19일(금) 15:31:48
  • 조회수
    9928
  • 전화번호
    032-560-5873
  • 첨부파일
    • 긴급지원제도.hwp

힘내세요!!『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긴급지원내용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등
○ 지원요청 및 신고
-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또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560-5873)로 전화주세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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