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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알림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0년 12월 13일(월) 15:10:02
  • 조회수
    1452
  • 첨부파일
    • 관련서식.hwp

        1.「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0.12.22.부터 수입쇠고기에 대한 이력관리(개체식별번호)가 의무시행될 예정에 있어 주요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경제지원과로 문의하시거나, 붙임의 작성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시기 : 2010년 12월 22일부터

         나. 시행대상 :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다. 식육판매업자 준수사항

            -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판매시 교부

            - 식육거래내역서에 수입쇠고기 개체식별번호 기록보관(1년)

         라. 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

            - 포장육 포장지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수입쇠고기 포장처리실적 및 판매반출실적 작성 (식육포장처리업소)

            ※ 5인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전산신고 의무시행(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사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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