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고공고문001_1.jpg
최고공고문002.jpg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3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2세대 5명(유** 외1, 원**외2)
2. 기 간 : 2010.12.13 ~ 12.19 (7일)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