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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0년 12월 13일(월) 10:23:08
  • 조회수
    633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001_1.jpg

    • 최고공고문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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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3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2세대 5명(유** 외1, 원**외2)

2. 기   간 : 2010.12.13 ~ 12.19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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