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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제도』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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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원봉사과(민원봉사과)
- 작성일
- 2007년 7월 23일(월) 15: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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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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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56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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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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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고충민원신청서】_1.hwp
우리 구는 2007년 7월부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및 고충민원을
-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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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일
- 진정, 호소 등 지방세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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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민원의 대상
- 지방세 행정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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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및 처리기한
-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접수된 내용을 관련 법규 및 사실확인 등을
- 검토 후 20일 이내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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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문의
- 서구청 민원봉사과 납세자보호관
- 전화(032)560-4258 팩스(032)560-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