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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10년 11월 12일(금) 10:01:42
  • 조회수
    701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추진계획]에 따른 무단전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11.11 ~ 11.30(20일간)

나. 공고대상 : 안**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공고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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