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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홍보
  • 작성자
    재난관리과(재난관리과)
    작성일
    2007년 7월 11일(수) 15:07:21
  • 조회수
    3639
  • 전화번호
    032-560-4702
  • 첨부파일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현황 1 .xls

재해구호법시행규칙 제2조(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의 규정에 의거 서구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을 홍보하오니 각종 재해로 인해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발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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