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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주민등록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 작성자
    청라동(청라동)
    작성일
    2010년 9월 20일(월) 09:55:20
  • 조회수
    754
  • 첨부파일
    • 공고문.ti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제도 시행(09.10.02)이전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하여, 2010년 10월 1일까지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의거 거주상태가 주민등록말소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바뀌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청라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09.20 ~ 2010.10.01(11일간)

  나. 공고대상 : 김**(1959.03.18.)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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