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소식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 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 작성자
    석남3동(석남3동)
    작성일
    2010년 9월 19일(일) 13:16:42
  • 조회수
    720
  • 첨부파일
    • 거주불명등록전환.xls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04.01>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 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를 9.20 ~ 10.1일까지의 공고절차를 거쳐 2010.10.04일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고, 기간내에 미신고한 거주불명 등록자의 주소는 동 주민센터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거주불명등록전환 명단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