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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문.hwp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버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2010. 8. 17(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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