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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 작성자
    석남2동(석남2동)
    작성일
    2010년 7월 30일(금) 09:24:18
  • 조회수
    887

2010년 7월 장애인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급대상 :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20세 이하로 초중등교육법에 이해 학교에 재학중인 분은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 선정기준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지급액  :

   -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최대 9만원

   -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6만원, 차상위 장애인 매월5만원 추가지급

지급시기  : 매월 20일(시행 첫달은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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