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소식

2010.8.1일부터 결혼이주외국인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10년 7월 26일(월) 17:16:11
  • 조회수
    1489

 □ 2010.8.1일부터 결혼이주 외국인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세대주, 세대원, 동일 거주 결혼이주자 본인으로 한정

     (위임받은 자 포함)

  - 신청첨부서류 : 신청인 신분증명서, 결혼이주자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결혼이주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