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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키움통장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10년 7월 19일(월) 09:53:24
  • 조회수
    864

2010년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키움통장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 : 근로소득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 중

                  - 청년(13~34세) 가구주

                  - 18세미만의 아동 부양 가구주

2. 신청서류 : 가입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신청자 사진 1매, 금융정보제공동의서(18세이상 가구원), 재직증명서(최근 6개월간 재직증명서),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 회사 발행)

 

3. 기타 문의사항 : 연희동주민센터 032-56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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