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소식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10년 7월 16일(금) 09:42:50
  • 조회수
    793
  • 전화번호
    032-560-4517

□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인감보호신청제를 현재 신청하지 않은(또는 신청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인감신고인을 대상으로 특별신청기간을 운영 하오니 신청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0. 7. 15 ~ 10. 10

  - 신청장소 : 가까운 동주민센터

  - 신 청 인 : 인감신고자 본인(신분증 지참)

  - 인감보호신청제도 :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리는 제도

    【예:‘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000,주민번호)외 발급금지’ 등】

 

※ 문의처 : 총무과 자치지원팀 560-4517, 각 동주민센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