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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및 할인 안내
  • 작성자
    석남2동(석남2동)
    작성일
    2010년 7월 9일(금) 12:36:18
  • 조회수
    877
  • 첨부파일
    • 홍보배너1_5.jpg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본인이나 가족들이 소유한 자동차와 교통 및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동차 검사의 공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및 할인제도(50%~30%)』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및 할인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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