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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희망키움통장 3차 접수 안내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0년 7월 7일(수) 14:17:13
  • 조회수
    857
  • 첨부파일
    • 희망키움통장 참여 안내문 및 신청서.hwp

일하는 기초수급자 대상 자립자금 지원으로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실시하여 알려드리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최근 1개월 가구의 총 근로 및 소득 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일반 수급자 가구 및 특례자가구

                              < 소득 기준 하한선 최저생계비 60% 이상 >

 

사업 참여 제외자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신청가구 (중복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인 경우 (단,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 신청 가능)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원/월)

302,606

515,248

666,551

817,854

969,157

1,120,461


           나. 신청기간 : 2010. 10월말까지

           다.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매칭적립금지원(본인 적립액(5만원,10만원)의 100% 매칭지원)  

           라. 지원조건 : 3 년간 지원 후 탈 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마. 적립금 사용용도 : 주택구입, 교육, 사업의 창업 및 운영으로 사용제한

           바. 적립조건 :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소득 일정기간(상시근로자 3개월, 임시․일용직                         6개월)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연속 3회 이상 미납시 중도해지

                       ▸중도 해지본인적립금 및 이자 지급. 적립된 장려금 및 매칭액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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