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이 시행(2010.03.22)됨에 따라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기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과 자치지원팀에 문의바랍니다
(560-4513)
○ 위로금 신청기한 연장 및 연락처 변경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신청기한 |
2010.06.10 |
2011.06.30 |
지급부서 연락처 |
02)731-2593~8 |
02)2180-261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