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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치매 무료 조기검진 저소득층 치매 치료관리지 지원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5월 27일(목) 15:45:10
  • 조회수
    852
  • 첨부파일
    • 치매조기검진및 치매치료비지원.hwp

    • 정신건강페스티벌_1.JPG

    전체다운

치매 무료 조기검진

  저소득층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기준:

  - 60세 이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받은 환자

   - 치매치료약 복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치료약 목록)

   - 의료급여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8,733

34,075

48,235 

56,158

60,505

66,111

̻

제출서류 :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 사본, 치매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약제비영수증(처방전포함), 통장사본

지원금액 : 대상자 유형별 지원

 

대상자 유형

1인당 월 약제비 지원 상한비용

1인당 연간 지원액

상한비용

의료급여 1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C(희귀난치성질환자)

2,000원

33,000원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F(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중 등록장애인)

15,000원

150,000원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

30,000원

285,000원

진단서 발급 비용

연1회 / 15,000원 이내

 

제출장소 : 보건소 3층 치매상담실 (☎ 560-5793)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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