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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기준 변경안내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07년 6월 14일(목) 09:39:15
  • 조회수
    3521
  • 첨부파일
    • 바우처안내문1.hwp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 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 산정기준 : 만65세이상 노인중 가구 소득,  및 건강상태 고려하여 선정

 

○ 신청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시 동사무소에 신청

 

○ 신청기간 : 5월 이후 매월 1일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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