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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고문(과태료)_3.hwp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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